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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법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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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법개정으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이 더 완화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민영아파트에 한해서 법개정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 혼인신고 7년이내

2. 혼인신고 후 무주택자

3. 소득기준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법개정 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

 

4. 소득기준을 넘는 가구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3.31억 이하) 을 충족하면 소득기준은 보지 않는다. 

   단, 추첨제로 진행한다.

 

 

우선공급 (50%) 소득 외벌이 100% 이하
소득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20%) 소득 외벌이 140% 이하
소득 맞벌이 160% 이하
추첨제 (30%) 자산 3.31억 이하

 

 

 

기존에 기본 자격은 다 갖추시는데 소득기준이 넘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높았던 분들은 자산요건을 보는데요.

자산기준을 만족하면 추첨제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산기준이라고 하면 부동산자산만 본다고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2. 혼인 중 이거나 미혼자녀가 있어야 함

3. 자영업자나 근로자로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4. 소득 160% 이하

 

+ 법개정 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

 

5. 1인 가구도 신청가능 ( 1인가구는 단독세대 및 다른 가족과 함께사는 1인가구 범위까지 포함 )

   단, 추첨제로 진행한다.

 

6. 소득기준을 넘는 가구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3.31억 이하) 을 충족하면 소득기준은 보지 않는다.

   단, 추첨제로 진행한다.

 

우선공급 (50%)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 (20%) 소득 160% 이하
추첨제 (30%) 자산 3.31억 이하 / 1인가구

 

 

 

원래 생애최초는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서

생애최초라는 특별공급 이름과는 맞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1인가구 시대에 맞게 생애최초가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혼인 사람도 생애최초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을 넘어도 부동산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제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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