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통장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 청약신청 할 수있는 통장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발급가능한 청약통장이고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 민영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단, 은행에서 설정한 면적이하로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 : 민영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단, 전용면적85m2이하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 국민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의 청약통장에서 예금종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가진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입니다.
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 청년이신 분들은 자격요건 되시면 청년우대형으로 변경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통장으로 변경 방법은 제가 따로 포스팅해두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반적인 청약통장에 대해서 설명 할께요.
청약통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청약통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1.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
2.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가능
위의 2가지경우만 청약통장 변경 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로 변경 시에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 어떤 청약통장이건 종합저축통장으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부금/예금/저축통장을 가진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기존 통장 해지하고 다시 신규로 가입해야합니다.
해지하고 신규가입 시에는 기존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는 인정 안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변경 시에는 다시는 청약저축으로 돌아갈 수 없기때문에 국민아파트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신중하게 변경해야합니다.
민영아파트 신청할 때 거주지역이랑 청약넣을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넣으면 됩니다.
<예치금 기준표>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위의 표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민영아파트 신청 시에 예치금액을 예치해두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85m2이하에 넣는다고 한다면 3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에 102m2이하에 넣는다고 한다면 300만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신청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는게 아니라
청약신청자의 등본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 예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청약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청약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예치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미리미리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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