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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부하기

청약통장 납입금 연체 시 추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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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반년정도 납입급을 연체했는데

지금 돈을 내도 과거에 납입 못한것을 인정해주나요??

 

 

 

정답은 yes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영아파트 국민아파트 모두 지원가능한 통장으로 국민아파트에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매달 1회에 납입금을 납입하게 되어있습니다. 2~최대5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이체를 해두지 않았을 경우 매달 넣어야 하는데 이를 잊어버려서 못 넣을 수도 있고

 

그 달에 돈이 없어서 납입금을 못 넣었을 수도 있고

 

처음에 만들어 두고 매달 돈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못 넣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민영아파트만 신청하려다가 중간에 국민아파트로 신청하려고 마음먹고 납입금과 납입횟수를 위해서 

 

이체하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청약통장에 납입금을 넣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 납입 못한 금액이 아까워서 납입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니면 이를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에 연체된 돈은 일시납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직원에게 일시납할 돈을 가지고 가셔서 과거 연체된 납입금을 일시납한다고 이야기해야 가능합니다.

 

그냥 창구에 가서 일시납금을 주면서 청약통장에 넣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은행직원은 그냥 그달에 청약예치금을 납입해줄 수 있으니 반드시 연체된 납입금을 예치하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연체금을 일시납한다고 해서 바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식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후에 인정이 되는데요.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 


예를들어서 1년 연체된 매달 납입금은 일시납했다면 6개월 정도 뒤에 그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달 꼬박꼬박 돈을 예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Q. 국민아파트 40M2 초과에 넣을 건데요. 그럼 납입금액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대학생이라서 매달 최대 인정액인 10만원을 넣을 돈이 없어요. 그럼 2만원이라도 넣는게 좋을까요?

 

 

청약통장은 빨리만들수록 유리합니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금액이 점수로 반영되기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는게 어느 아파트를 신청할지 모르는 경우, 모든 아파트 청약신청 시에 유리한 조건 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매달 10만원 저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는게 가장 좋겠지요?

 

 

 

이럴경우 현재로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나중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최초 1회에 10만원 납입하고 그 뒤에 취업을 해서 경제적 안정이 있게 된다면 추후 일시납을 통해

 

매달 10만원 넣으신 걸로 인정받게 된다면 가장 베스트 입니다.

 

납입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2만원을 넣는 것 보다는

 

연체된 금액을 일시납해도 당장 인정해주지 않아도 추후 나이가 들어 청약 시에는 유리한 지점을 가져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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