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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부하기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특별공급/부적격당첨자제한/투청1순위/가점제당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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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이 된다면 청약제한 사항을 받게 되는데요.

청약제한사항은 청약 신청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청약제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없고 결정됩니다.

오늘은 청약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시 10년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시 7년 동안 규제지역에 신청하지 못하는데요.

 

재당첨제한은 규제지역에 신청 시에 받는 제한사항 입니다.

 

이때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재당첨제한을 받고 있다면 규제지역의 일반공급(1,2순위), 특별공급, 무순위는 신청하지 못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특별공급 제한은 특별공급 당첨 시에 받는 제한사항 입니다.

특별공급은 어떤 특별공급이라도 1회 당첨되었으면 다시는 다른 특별공급에 신청불가 합니다.

 

예를들어서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면 노부모,다자녀,생애최초 등 다른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부적격당첨제한은 당첨이 되었으나, 청약신청 시 오기입으로 인해서 부적격된 당첨자들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부적격판정 받았으면 서류를 내서 소명하라고 하실텐데요.

그 때 서류를 반드시 소명해야지 안그러면 당첨자로 분류되기때문에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10년, 7년동안 청약 못하는 것보다는 1년 못하는게 더 좋겠죠???

 

소명할 때 통장부활신청서도 같이 작성하기때문에 부적격당첨자들은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적격당첨받았다고 해서 통장은 해지하지 마세요!

 

부적격당첨 받으면 규제지역 및 수도권 1년, 비규제지역 및 수도권외 지역 6개월 동안 청약 불가합니다.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5년 동안 제한을 받습니다.

 

규제지역 1순위 신청 및 노부모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규제지역 2순위,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비규제지역은 신청가능 합니다.

 


가점제 제한은 가점제로 당첨 시에 받는 제한 사항 입니다.

 

가점제에 2년동안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하지만, 추첨제로는 신청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 청약해서 일반공급으로 가점제에 당첨이 된다고 하면

재당첨제한, 투청1순위제한, 가점제제한 3가지 받습니다.

 

그럼 규제지역의 모든 청약과 비규제지역에서는 노부모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과

모든 가점제는 제한기간에 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Q. 청약제한 사항은 나에게만 영향이 있나요?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제한 부적격 당첨 제한 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가점제 제한
세대원들에게 영향 줌 세대원들에게 영향 줌 신청자 본인만 제한 세대원들에게 영향 줌 세대원들에게 영향 줌

 

부적격 당첨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한 사항은 세대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특별공급 당첨으로 특별공급제한 받고 있으면, 아내도 특별공급 제한을 받고 있게 되어서 특별공급 신청 불가 합니다.

 

부모님이랑 자녀랑 같은 등본에 있고 부모님이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다면, 자녀도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게 되어서 규제지역에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제한사항 적용기간은 재당첨제한은 당첨자발표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재당첨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사항들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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